노동위원회dismissed1984.09.25
대법원84다카102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020 판결 손해배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신체적 근무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오류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신체적 근무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기대수익상실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고로 우측 하지 약 4cm 단축 및 파행 등의 후유증이 남
음.
- 이로 인해 일반 노동능력 20% 상실,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78. 7. 18. 의원면직
됨.
- 원심은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여 퇴직함으로써 정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수입과 일용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차액, 그리고 정년까지 근무 시 받을 퇴직금과 면직으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함.
- 제1심 감정 결과(1983. 5. 9.)는 근로자의 우하지골절부 불유합으로 4cm 단축, 우측 경골 1/3 골절부 전굴 상태 불유합으로 파행, 일반노동능력 및 경찰관 가동능력 25% 감퇴, 현 증상으로는 경찰관 업무수행 불가로 판단
함.
- 원심 감정 결과(1984. 3. 9.)는 골절 부위 경도 변형유합, 하지 경도 단축, 우족관절 배굴운동 제한, 일반노동능력 20% 감퇴로 판단하였으나, 경찰관 능력 상실 정도는 문헌상 근거 부족 및 직무활동 범위 추정 곤란으로 감정 곤란하다고
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 면직 전까지 10여 년간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특정 범인 검거를 위한 검문 업무에 차출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 상실 여부 판단의 적정성
- 원심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기대수익상실 손해를 산정
함.
- 그러나 제1차 감정과 제2차 감정 사이에 약 10개월이 경과하였고, 일반노동능력 감퇴 정도가 25%에서 20%로 줄어들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
임.
- 제2차 감정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능력 상실 정도를 판정할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제1차 감정인이 어떠한 근거로 능력 상실을 판정한 것인지 불분명
함.
- 또한, 제2차 감정 결과의 "경도의 단축", "족관절의 배굴운동의 제한", "경도의 변형유합"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
함.
- 법원은 원심이 제1심 감정인이 경찰관 직무능력 상실 정도를 인정한 의학적 근거, 판정 기준이 된 경찰관 직종, 제2차 감정 시 "경도", "제한"의 정도를 명확히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문헌상 판정 근거가 없다면 부상의 객관적 정도와 활동능력을 근로자의 구체적 직무와 대비하여 능력 상실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원심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1심 감정 결과만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여 기대수익상실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능력 상실 여부 판단 시, 감정 결과의 명확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신체적 근무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기대수익상실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고로 우측 하지 약 4cm 단축 및 파행 등의 후유증이 남
음.
- 이로 인해 일반 노동능력 20% 상실,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78. 7. 18. 의원면직
됨.
- 원심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여 퇴직함으로써 정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수입과 일용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차액, 그리고 정년까지 근무 시 받을 퇴직금과 면직으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함.
- 제1심 감정 결과(1983. 5. 9.)는 원고의 우하지골절부 불유합으로 4cm 단축, 우측 경골 1/3 골절부 전굴 상태 불유합으로 파행, 일반노동능력 및 경찰관 가동능력 25% 감퇴, 현 증상으로는 경찰관 업무수행 불가로 판단
함.
- 원심 감정 결과(1984. 3. 9.)는 골절 부위 경도 변형유합, 하지 경도 단축, 우족관절 배굴운동 제한, 일반노동능력 20% 감퇴로 판단하였으나, 경찰관 능력 상실 정도는 문헌상 근거 부족 및 직무활동 범위 추정 곤란으로 감정 곤란하다고
함.
- 원고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 면직 전까지 10여 년간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특정 범인 검거를 위한 검문 업무에 차출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 상실 여부 판단의 적정성
- 원심은 원고가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기대수익상실 손해를 산정
함.
- 그러나 제1차 감정과 제2차 감정 사이에 약 10개월이 경과하였고, 일반노동능력 감퇴 정도가 25%에서 20%로 줄어들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
임.
- 제2차 감정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능력 상실 정도를 판정할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제1차 감정인이 어떠한 근거로 능력 상실을 판정한 것인지 불분명
함.
- 또한, 제2차 감정 결과의 "경도의 단축", "족관절의 배굴운동의 제한", "경도의 변형유합"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
함.
- 법원은 원심이 제1심 감정인이 경찰관 직무능력 상실 정도를 인정한 의학적 근거, 판정 기준이 된 경찰관 직종, 제2차 감정 시 "경도", "제한"의 정도를 명확히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