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25
대전고등법원2015누10191
대전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누1019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수정
판정 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수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인정된 다"를 "인정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7면 제13행의 "근로자가"를 "참가인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설시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사실관계 인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당사자 표기를 정정한 사례
임.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통해 판결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수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인정된 다"를 "인정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7면 제13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설시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사실관계 인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당사자 표기를 정정한 사례
임.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통해 판결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