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30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453
서울행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구단63453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01. 5. 18.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 26. 폐업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 3. 25.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0. 회사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 회사는 2016. 2. 2.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14. 근로자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및 퇴직 시점 판단
- 쟁점: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 내에 퇴직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은 사업주의 해고나 당연면직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날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2. 5. 1.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7.분까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외에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임금 장기 체불, 근로자의 회사 운영자금 투입 등만으로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2013. 10.경부터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경영악화로 인한 업무 방식 조정이었고, 2014. 12. 15.경까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2015. 3. 26.에 상실되었으므로, 2013. 12.경 퇴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판정 상세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01. 5. 18.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 26. 폐업
함.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 3. 25.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0.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및 퇴직 시점 판단
- 쟁점: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 내에 퇴직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은 사업주의 해고나 당연면직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날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 5. 1.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7.분까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외에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