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누47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75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대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3706 판결
[변론종결] 2021.4.8.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해고의 경위 및 구제절차의 경과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재단'이라 한다)은 2015. 5. 15. 설립되어 미디어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방송제작설비 이용 지원, 시청자 방송 참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참가인 재단은 2016년 2월경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
다. 원고는 2015. 7. 6.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였고, 2016. 2. 1.부터 기획정책부장, 경영지원부장으로, 2017. 3. 27.부터 미디어진흥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 재단은 원고의 2017. 4. 5.자 비위행위(부하 직원 H에 대한 폭언과 욕설)를 이유로 2017. 6.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추가 사실조사와 2017. 9. 15.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9.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1차 해고'라 한다)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10.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5.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이어 원고는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징계위원 중에 외부위원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 재단은 2018. 5. 10.자로 원고를 복직시켰고,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다. 외부위원 2인이 포함되어 구성된 참가인 재단의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2018. 5. 29. 아래 제1, 2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 재단은 2018. 6. 1.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C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0.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제1, 2징계사유 발생 당시 및 이 사건 해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참가인 재단의 취업규칙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27,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가. 절차의 하자
- 원고에 대한 징계는 H에 대한 폭언 건으로 시작되었고, 2017. 6. 30.자 인사위 원회(13차)에서도 이 건만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참가인 재단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의 징계사유까지 포함시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
다. 2) 참가인 재단은 1차 해고를 철회한 후 직원 4명의 진술서를 증거로 추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참가인 재단이 위 진술서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