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05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55059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권 남용도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중 2012년 D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2013년 E 주식회사 이사로 취임
함.
- 회사는 2018년 2월, 근로자의 D 및 E 이사 재직이 경업 및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2주의 1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중고용 해소 및 이해상반행위 위험 제거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
함.
- 근로자는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회사는 2019년 8월, 근로자에게 후속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제출을 거부
함.
- 회사는 2020년 3월, 근로자가 D 이사직을 유지하며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를 지속하고, 후속조치 요청을 불이행하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2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D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이사 등기 말소 등의 이행명령을
함.
- 근로자는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의 이행명령 요구에 대해 D의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함.
- 2021년 2월, 근로자의 D 이사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조합원 지위는 유지
됨.
- 회사는 2021년 6월, 근로자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 D 조합원 지위 유지로 인한 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D 운영 관여 및 현황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허위보고의 시기와 대상이 상이하므로, 2차 징계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D의 이사로서 재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D 운영에 깊이 관여했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D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신의 영업 담당 구역 내에 있는 D에 투자하고 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았고, D에 대한 잦은 방문 등은 회사의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권 남용도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중 2012년 D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2013년 E 주식회사 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18년 2월, 원고의 D 및 E 이사 재직이 경업 및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2주의 1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중고용 해소 및 이해상반행위 위험 제거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
함.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년 8월, 원고에게 후속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제출을 거부
함.
- 피고는 2020년 3월, 원고가 D 이사직을 유지하며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를 지속하고, 후속조치 요청을 불이행하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2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D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이사 등기 말소 등의 이행명령을
함.
- 원고는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
됨.
-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의 이행명령 요구에 대해 D의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함.
- 2021년 2월, 원고의 D 이사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조합원 지위는 유지
됨.
- 피고는 2021년 6월, 원고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 D 조합원 지위 유지로 인한 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D 운영 관여 및 현황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허위보고의 시기와 대상이 상이하므로, 2차 징계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징계사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