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7
서울고등법원2015누30847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3084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10. 15.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함.
-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
음.
- 1998년 직제 개편 시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면직되지 않고 대기 근무
함.
- 2009년 이후 보직 없이 근무하며 2010년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2011년 '공직쇄신대상자' 후보로 선정
됨.
-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
함.
- 2012. 4.경 '소통 2012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
함.
- 2012. 8. 29.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극히 나쁨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받
음.
- 대기명령 기간 중 특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직권면직 기준(평점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54.83점을 받
음.
- 2012. 12. 6. 직권면직 심리 예정 중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심리가 중단되었으나, 2012. 12. 10.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
함.
- 2013. 1. 7. 명예퇴직 명령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신청 철회를 이유로 취소 결정
함.
- 2013. 6. 20.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997. 12.부터 2012. 12.까지 근무성적 평정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인 '양'을 받
음.
- 1995년부터 18년 이상 상관 및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시간 중 업무 태만, 동료와의 불화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
음.
- 1998년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2009년 이후 보직 없이 근무, 2010년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선정, 2011년 '공직쇄신대상자' 후보 선정, 2012년 '소통 2012 교육 대상자' 선정 등 지속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에 문제가 있었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5.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함.
-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
음.
- 1998년 직제 개편 시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면직되지 않고 대기 근무
함.
- 2009년 이후 보직 없이 근무하며 2010년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2011년 '공직쇄신대상자' 후보로 선정
됨.
-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
함.
- 2012. 4.경 '소통 2012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
함.
- 2012. 8. 29.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극히 나쁨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받
음.
- 대기명령 기간 중 특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직권면직 기준(평점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54.83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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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면직 심리 예정 중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심리가 중단되었으나, 2012. 12. 10.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
-
-
함.
- 2013. 1. 7. 명예퇴직 명령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신청 철회를 이유로 취소 결정
함.
- 2013. 6. 20.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