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32029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는 2009. 5.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B은 2009. 6. 8.부터 2012. 5. 29.까지, 원고 C은 2009. 9. 2.부터 2012. 3. 30.까지 각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설정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후에는 당일 업무내용과 실적을 회사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 6개월로 약정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3~4년간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됨.
- 회사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고, 매월 초 목표치 보고 및 매일 업무 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회사는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적게 배분, 계약 해지 조치를 취
함.
- 회사는 전국 지사를 통해 원고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비품과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회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는 2009. 5.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B은 2009. 6. 8.부터 2012. 5. 29.까지, 원고 C은 2009. 9. 2.부터 2012. 3. 30.까지 각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설정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후에는 당일 업무내용과 실적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 6개월로 약정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3~4년간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됨.
-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고, 매월 초 목표치 보고 및 매일 업무 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피고는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적게 배분, 계약 해지 조치를 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