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71
울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77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5. 11. 1.부터 30.경까지 PA 부산물 분리 작업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6. 4.경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해당 사안 상병)'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7. 22. B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B은 이를 수리
함.
- B은 2016. 8. 3. 회사에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B은 2017. 7. 3. 회사에게 재차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한 뒤 2017. 8. 4. 및 2018. 11. 1.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7. 25. 해당 사안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1. 2. B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상고장 각하명령)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의 처분성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강요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그 신고서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
함.
- 회사의 수리 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도 미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5. 11. 1.부터 30.경까지 PA 부산물 분리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6. 4.경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6. 7. 22. B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B은 이를 수리
함.
- B은 2016. 8. 3.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B은 2017. 7. 3. 피고에게 재차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한 뒤 2017. 8. 4. 및 2018. 11. 1.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1. 2. B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상고장 각하명령)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행위의 처분성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