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3
대법원2016두50563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년 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정년 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2011. 10. 1.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까지 계속 근로시
킴.
-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정년은 만 55세이며, 원고들은 위 계약 체결 전 이미 정년에 도달했거나 2011. 12. 31.부터 2013. 12. 31. 사이에 각 정년에 도달
함.
- 참가인은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5. 2. 28. 만료됨을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년 경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
함.
- 정년 경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두 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및 갱신 가능 규정이 있어 계속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되었고,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
음.
- 원고들은 약 10년간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위탁관리 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업무 수행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
음.
- 근로계약 종료 무렵 원고들의 건강 악화나 직무수행 능력 저하 등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참가인이 갱신 거절한 17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3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는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정년 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2011. 10. 1.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까지 계속 근로시
킴.
-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정년은 만 55세이며, 원고들은 위 계약 체결 전 이미 정년에 도달했거나 2011. 12. 31.부터 2013. 12. 31. 사이에 각 정년에 도달
함.
- 참가인은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5. 2. 28. 만료됨을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년 경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
함.
- 정년 경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두 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및 갱신 가능 규정이 있어 계속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