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52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 감액 임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B센터 휴관으로 C센터에 파견 근무하게
됨.
- C센터에서 경영평가, 예산편성, BSC, 직원 교육, 급여, 수익금 관리 등 '해당 사안 업무분장'을 맡게
됨.
- 근로자는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업무분장 수행을 거부하였고, 회사는 2016. 12. 30.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을 명
함.
- 회사는 2017. 3. 20. 근로자의 직위해제를 종료하고 B센터 주차사업팀 근무를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도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직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 중이며, 금원지급 청구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및 임금 등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업무분장 재조정만을 요구하며 업무 수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B센터 공사로 인해 근로자를 C센터에 단기간 파견한 것이며,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복귀할 예정이었
음.
- 근로자는 스스로 수행 가능하다고 밝힌 업무조차 노력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업무분장은 팀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
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이며, B센터 공사 종료 후 직위해제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감액 임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B센터 휴관으로 C센터에 파견 근무하게
됨.
- C센터에서 경영평가, 예산편성, BSC, 직원 교육, 급여, 수익금 관리 등 '이 사건 업무분장'을 맡게
됨.
- 원고는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 수행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을 명
함.
-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직위해제를 종료하고 B센터 주차사업팀 근무를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도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직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미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 중이며, 금원지급 청구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및 임금 등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