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2.1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984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689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됨.
- 금융감독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해당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사유 존부
- 법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법리: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됨.
- 판단: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검토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재무제표 관련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로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로 보
임.
- 결론: 해당 사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사유 존부
- 법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업무 종료 후 약 1년 9개월 뒤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판단: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공개될 경우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결론: 해당 사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유 존부
- 법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됨.
- 금융감독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해당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사유 존부
- 법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법리: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됨.
- 판단: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검토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재무제표 관련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로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로 보
임.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사유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