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6.12.08
대법원2005다3676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기망·강요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기망·강요 여부 결과 요약
-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관련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부제소 합의가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부제소 합의가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를 부적법 각하
함.
-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부제소 합의의 기망, 강요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부제소 합의가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해당 사안 부제소 합의가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
됨.
- 다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이 중요하며, 기망, 강요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상의 적법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기망·강요 여부 결과 요약
-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관련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부제소 합의가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부제소 합의가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
함.
- 원고는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를 부적법 각하
함.
-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부제소 합의의 기망, 강요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