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30
대구지방법원2017노1757
대구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17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누락으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누락으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 퇴직 후 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누락
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법령 위반(벌금형 누락)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벌금형 누락으로 인한 법령 위반 여부
- 쟁점: 원심이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누락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일부가 벌금형만 규정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누락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중 벌금형을 과할 죄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과할 죄가 있을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계속 중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9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해당 사안 범행 이후 근로자들 및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실상 기울인 노력은 없는 점(국가의 체당금 지급을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 없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이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된 죄에 대해 벌금형을 누락한 것이 명백한 법령 위반임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임.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법정형의 정확한 적용이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경합범 관계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법정형 적용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누락으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 퇴직 후 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누락
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법령 위반(벌금형 누락)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벌금형 누락으로 인한 법령 위반 여부
- 쟁점: 원심이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누락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일부가 벌금형만 규정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누락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중 벌금형을 과할 죄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과할 죄가 있을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계속 중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9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