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대법원2017도16939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 증명책임의 소재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 증명책임의 소재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5. 5. 11. 공소외 1 회사 전 노조지회장 망인의 자살과 관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망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받아 자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해당 사안 각 기사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 1이 주관적 추측에 기하여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제보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
함.
- 피고인 1은 망인의 죽음 이후 기자에게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여 망인도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 공소외 1 회사는 2015. 3. 31. 근로자 266명의 희망퇴직을 받고 79명을 정리해고하였으며, 2015. 5. 1. 망인을 포함한 시설관리부분 근로자 18명이 무단결근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
됨.
- 피해자는 2015. 5. 2. 무단결근 근로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함.
- 공소외 1 회사 상무는 2015. 5. 4. 무단결근 근로자들과 면담하며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파산할 것이라고 말
함.
- 망인은 해당 사안 회담 전날 피해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아웃소싱에 동의하는 노사합의서를 보냈고, 회담 당일 피고인과 잘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
함.
- 2015. 5. 4. 해당 사안 회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경한 입장이 반복되자 망인은 '자신이 사라져 줄 테니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
함.
- 공소외 1 회사는 2015. 5. 6. 해당 사안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을 업무방해로 고소
함. 망인은 같은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5. 5. 11. 숨진 채 발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
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그리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이라도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함.
-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 증명책임의 소재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5. 5. 11. 공소외 1 회사 전 노조지회장 망인의 자살과 관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망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받아 자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 1이 주관적 추측에 기하여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제보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
함.
- 피고인 1은 망인의 죽음 이후 기자에게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여 망인도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 공소외 1 회사는 2015. 3. 31. 근로자 266명의 희망퇴직을 받고 79명을 정리해고하였으며, 2015. 5. 1. 망인을 포함한 시설관리부분 근로자 18명이 무단결근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
됨.
- 피해자는 2015. 5. 2. 무단결근 근로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함.
- 공소외 1 회사 상무는 2015. 5. 4. 무단결근 근로자들과 면담하며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파산할 것이라고 말
함.
- 망인은 이 사건 회담 전날 피해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아웃소싱에 동의하는 노사합의서를 보냈고, 회담 당일 피고인과 잘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
함.
- 2015. 5. 4. 이 사건 회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경한 입장이 반복되자 망인은 '자신이 사라져 줄 테니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
함.
- 공소외 1 회사는 2015. 5. 6. 이 사건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을 업무방해로 고소
함. 망인은 같은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5. 5. 11. 숨진 채 발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
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그리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