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4.09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92
부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23792 판결 출학처분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생 출학처분 취소 소송: 성폭행 혐의 불인정 및 폭행 징계양정 과다 판단
판정 요지
학생 출학처분 취소 소송: 성폭행 혐의 불인정 및 폭행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피고(B대학교)가 근로자에게 내린 출학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B대학교 IT응용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
임.
- 2019. 6. 7. B대학교 인권센터에 같은 학과 학생 C으로부터 근로자에게 네 차례에 걸친 성폭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B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 8. 1. 회사에게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 및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중징계를 요청
함.
-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9. 8. 27. 근로자를 출학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9. 9. 5. 근로자에게 학칙 및 학생 징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출학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강간 내지 준강간)의 존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C을 강간 내지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의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고려되었고,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C의 진술서와 모친과의 통화녹취록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폭행)의 존부: 원고 스스로 2019. 3. 9.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
함.
-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 법리: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폭행)는 당시 연인이던 C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C 역시 근로자를 폭행하여 기소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
함.
-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함.
- B대학교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 행사로 출학처분을 내리려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학생 출학처분 취소 소송: 성폭행 혐의 불인정 및 폭행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피고(B대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출학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B대학교 IT응용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
임.
- 2019. 6. 7. B대학교 인권센터에 같은 학과 학생 C으로부터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친 성폭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B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 8. 1. 피고에게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 및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중징계를 요청
함.
-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9. 8. 27. 원고를 출학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학칙 및 학생 징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출학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강간 내지 준강간)의 존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네 차례에 걸쳐 C을 강간 내지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의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고려되었고,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C의 진술서와 모친과의 통화녹취록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폭행)의 존부: 원고 스스로 2019. 3. 9.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
함.
-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