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7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557270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판정 요지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 2차 전보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 제조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1. 4. 1.부터 회사에서 C로 활동하다가, 2003. 9. 1. 지국팀장, 2006. 10. 1.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4. 3. 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저성과 지국장 운영기준 개선 안내'를 공고
함.
- 근로자는 2014년 1/4분기 평가 순위가 513등(96.25%)으로 코칭 및 면담 대상자에 선정되어 2014. 4. 15. 면담을 진행
함.
- 근로자는 2014년 2/4분기 실적개선계획서와 연말 평가결과 하위 지국장(하위 5%)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함.
- 2014년 근로자의 경영평가 및 다면평가 합산 결과, 최종 순위가 전체 532명 중 507등(96.30%)으로 하위 5%에 해당되었고, 목표달성율은 68.43%에 불과하여 저성과 지국장 선정 예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
함.
-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지국장 중 승진자 등을 제외한 9명을 저성과 지국장으로 최종 선정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지국장들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
함.
- 회사는 2015. 1. 16.과 21.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지국팀장으로 보직변경 또는 사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
음.
- 회사는 2015. 1. 29. 근로자를 2015. 2. 1.자로 서울 송파구 신정동 환경가전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문 영업2지역으로 지국장 직책을 유지한 채 전보발령(1차 전보처분)
함.
- 회사는 2015. 4. 9.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2015. 5. 1.자로 근로자를 서울 마포구 환경가전지원팀 집금상담국장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처분)
함.
- 근로자는 2015. 3.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보처분 부당구제신청을 했다가 5. 15. 취하
함.
- 근로자는 2015.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 2차 전보처분 부당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5. 1차 전보처분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차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 (확인의 이익)
- 회사의 주장: 2차 전보처분으로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1차 전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2차 전보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그 직전 소속인 1차 전보처분에 따른 근무지로 돌아가게 되므로, 1차 전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정 상세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결과 요약
- 원고의 1, 2차 전보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 제조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1. 4. 1.부터 피고에서 C로 활동하다가, 2003. 9. 1. 지국팀장, 2006. 10. 1.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3. 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저성과 지국장 운영기준 개선 안내'를 공고
함.
- 원고는 2014년 1/4분기 평가 순위가 513등(96.25%)으로 코칭 및 면담 대상자에 선정되어 2014. 4. 15. 면담을 진행
함.
- 원고는 2014년 2/4분기 실적개선계획서와 연말 평가결과 하위 지국장(하위 5%)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함.
- 2014년 원고의 경영평가 및 다면평가 합산 결과, 최종 순위가 전체 532명 중 507등(96.30%)으로 하위 5%에 해당되었고, 목표달성율은 68.43%에 불과하여 저성과 지국장 선정 예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
함.
- 피고는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지국장 중 승진자 등을 제외한 9명을 저성과 지국장으로 최종 선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해당 지국장들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
함.
- 피고는 2015. 1. 16.과 21. 원고와 면담을 통해 지국팀장으로 보직변경 또는 사직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수용하지 않
음.
- 피고는 2015. 1. 29. 원고를 2015. 2. 1.자로 서울 송파구 신정동 환경가전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문 영업2지역으로 지국장 직책을 유지한 채 전보발령(1차 전보처분)
함.
- 피고는 2015. 4. 9. 원고와 면담을 통해 2015. 5. 1.자로 원고를 서울 마포구 환경가전지원팀 집금상담국장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처분)
함.
- 원고는 2015. 3.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보처분 부당구제신청을 했다가 5. 15. 취하
함.
- 원고는 2015.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 2차 전보처분 부당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5. 1차 전보처분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차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