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제한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제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한 휴업의 객관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 갑은 2002년 2월경부터 우울장애 등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 25일 해고일까지 4년여 동안 같은 증상을 호소
함.
- 갑은 4년여 기간 동안 회사 직원들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을 하고 무단이탈, 상습적 지각을 반복
함.
- 갑은 2004년 1월경 요양연기신청 당시 담당 의사 소견상 월 2회 정도 치료만으로도 가능하며,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
함.
- 2006년 9월 29일자 신체감정서에는 갑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갑은 최초 요양승인이 종결된 2004년 2월 7일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해고일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2006년 중 불안신경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1회 통원치료뿐
임.
- 근로복지공단은 해고 이후 요양기간을 소급하여 2002년 4월 4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로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판단 기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
음.
- 판단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정상적으로 출근'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의 효력: 해고 전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해고 제한 기간 해당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유는 되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 당시 갑이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 당시 갑이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 필요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
음.
- 해고 당시 갑이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해고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해고 시점을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제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한 휴업의 객관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 갑은 2002년 2월경부터 우울장애 등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 25일 해고일까지 4년여 동안 같은 증상을 호소
함.
- 갑은 4년여 기간 동안 회사 직원들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을 하고 무단이탈, 상습적 지각을 반복
함.
- 갑은 2004년 1월경 요양연기신청 당시 담당 의사 소견상 월 2회 정도 치료만으로도 가능하며,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
함.
- 2006년 9월 29일자 신체감정서에는 갑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갑은 최초 요양승인이 종결된 2004년 2월 7일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해고일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2006년 중 불안신경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1회 통원치료뿐
임.
- 근로복지공단은 해고 이후 요양기간을 소급하여 2002년 4월 4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로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판단 기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
음.
- 판단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정상적으로 출근'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의 효력: 해고 전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해고 제한 기간 해당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유는 되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