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2.08
대법원93누1069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0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1.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7. 10.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
힘.
- 근로자는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과 합의
함.
-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교부
함.
-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 후 1991. 7. 28.자로 사직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 이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소외인이 합의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공서양속 위반 행위 여부
- 법리: 공서양속 위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공서양속 위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된 요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강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줌.
-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그 유효성을 인정함.
판정 상세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1.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7. 10.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과 합의
함.
-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교부
함.
-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를 확인 후 1991. 7. 28.자로 사직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작성 및 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 이는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소외인이 합의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공서양속 위반 행위 여부
- 법리: 공서양속 위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공서양속 위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