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7구합7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체육 시설업 및 휴양콘도영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6. 18.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팀 소속으로 CCTV 등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74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류지완, 이경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박정철, 정경모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74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65여 명을 고용하여 체육 시설업 및 휴양콘도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6. 18.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팀 소속으로 CCTV 등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6. 9. 26. 참가인에 대하여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징계 및 복무기강 문란 징계'와 관련하여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2016. 9. 12.) 절차를 거쳐, '사내 위계질서 위반, 근무기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통지하였다(이하 '1차 해고'). 다. 참가인은 2016. 10.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
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2.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기강문란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이 조직 위계질서 문란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1차 노동위원회 판정'). 라. 원고는 1차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7. 1.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1일부터 출근할 것을 명령한 뒤, 2017. 1. 12. 참가인에게 2017. 1. 13.자로 직위해제(자택 대기 발령)를 명령하고 2017. 2. 6. 및 2017. 2. 7.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2차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 제1 내지 8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해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17. 2. 20. 참가인에게 직권면직의 징계처분 통지서(갑 제5호증)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7. 3. 30.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및 2017. 1. 13.자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강원 2017부해58, 69(병합)].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3. 참가인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기각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1차 징계 이후 근무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반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홍보실 적에 성과가 있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
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 2017부해74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의 원인사실인 참가인의 제보나 신고 중 상당수가 1차 해고 이후 당사자가 서로 고소나 진정 등을 제기하던 때에 이루어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이 제1 내지 8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
다. 가) 제1, 2 징계사유 C기관는 가스배관 공사 중 일시적으로 토사를 원고 소유의 토지에 적치하였을 뿐이
다. 토사에 폐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토사 적치가 위 토지를 일정 부분 평탄화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허용하기로 하고 적치 행위를 승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