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4
서울고등법원2022누38214
서울고등법원 2023. 2. 24. 선고 2022누38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해고되었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
함.
- F은 참가인 대표 E의 배우자로, 참가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
음.
- F은 참가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F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참가인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F이 참가인의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안 조항에 따른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F은 참가인의 대표 E의 지시를 받아 참가인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
음.
- F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
음.
- F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
음.
- F이 참가인의 대표 E의 배우자로서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여지가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근무형태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F이 참가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F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참가인 소속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법적 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차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
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해고되었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
함.
- F은 참가인 대표 E의 배우자로, 참가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
음.
- F은 참가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F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참가인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F이 참가인의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F은 참가인의 대표 E의 지시를 받아 참가인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음.
- F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 F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
- F이 참가인의 대표 E의 배우자로서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여지가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근무형태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F이 참가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F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참가인 소속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