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4675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사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교사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중 대체 강사료 부분만 일부 인용
함.
- 근로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에게 703,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안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해당 학교의 교사였
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회사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할 경우 대체교사를 찾기 위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2018. 8. 6.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8. 8. 20.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7. 23. 다른 학교에 지원하여 2018. 8. 17. 합격 통보를 받고 2018. 8. 20.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해당 사안 약정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해당 근로계약의 유효성: 해당 사안 학교 교장 E은 외국인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며, 설령 권한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
함.
- 해당 사안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약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계약 해지 귀책사유 주장: 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 지체, 주택수당 및 이사수당 미지급, 불법적 영업 주장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 불일치 주장도 구체적이지 않아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판정 상세
교사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대체 강사료 부분만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703,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안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해당 학교의 교사였
음.
- 원고와 피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피고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할 경우 대체교사를 찾기 위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8. 8. 6.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8. 8. 20.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7. 23. 다른 학교에 지원하여 2018. 8. 17. 합격 통보를 받고 2018. 8. 20.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의 근로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이 사건 약정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성: 이 사건 학교 교장 E은 외국인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를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며, 설령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