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9나10414 판결 구상금
핵심 쟁점
상호보험 유사 단체의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상호보험 유사 단체의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8. 5. 11. C 소유의 개인택시와 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함.
- 근로자는 A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상조회를 통해 회원 차량 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함.
- C은 근로자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으로, 근로자는 C을 위해 수리업체에 수리비 466,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호보험 유사 단체의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 법리: 보험자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보험과 유사한 실질을 갖추어야
함. 보험의 실질은 우연한 사건 발생 위험, 다수 가입자의 공동 비축금 마련,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유지를 포함
함. 단순히 회칙에 따라 회원의 손해를 전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면 동창회, 친목회 등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
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상조회가 보험과 유사한 실질을 갖춘 상호보험, 공제,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
음.
- 청구원인에서 언급한 상조회 규정이나 약관도 제출하지 않
음.
-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등 C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달리 제출한 바도 없
음.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구상의 근거, 수리비 구체적 내역, 자기부담금 액수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구상의 근거에 대한 증명이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상호보험, 공제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
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
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상호보험 또는 공제와 유사한 단체가 보험자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칙에 따른 손해 전보를 넘어 보험으로서의 실질(위험의 공동 분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등)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상의 근거에 대한 충분한 증명 부족이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함. 특히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불응과 변론기일 불출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함.
- 이 판결은 비영리단체나 친목단체 등이 회원에 대한 부조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상호보험 유사 단체의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8. 5. 11. C 소유의 개인택시와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A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상조회를 통해 회원 차량 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함.
- C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으로, 원고는 C을 위해 수리업체에 수리비 466,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호보험 유사 단체의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 법리: 보험자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보험과 유사한 실질을 갖추어야
함. 보험의 실질은 우연한 사건 발생 위험, 다수 가입자의 공동 비축금 마련,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유지를 포함
함. 단순히 회칙에 따라 회원의 손해를 전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면 동창회, 친목회 등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
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상조회가 보험과 유사한 실질을 갖춘 상호보험, 공제,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
음.
- 청구원인에서 언급한 상조회 규정이나 약관도 제출하지 않
음.
-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등 C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달리 제출한 바도 없
음.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구상의 근거, 수리비 구체적 내역, 자기부담금 액수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구상의 근거에 대한 증명이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상호보험, 공제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
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