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4.18
서울고등법원2005나75578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75578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직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를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협회에 근무하다가 2000. 11. 22. 임명 취소 통지를 받
음.
- 위 임명 취소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 피고 협회는 2003. 4.경 선정자들을 복직시켰으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5를 다른 곳으로 전직 발령
함.
- 선정자들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3. 9. 4. 위 전직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피고 협회는 위 명령에 불복하였으나 2003. 12. 9. 불복 신청을 취하하여 명령이 확정
됨.
- 선정자들은 해고 전의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 중
임.
-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은 복직 이후 2004. 1.까지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 선정자 4, 5, 6은 2003. 7.까지의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협회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26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기간 중 임금 청구의 정당성
- 쟁점: 부당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가 전직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직 장소에서의 근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전직 장소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전직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의 전직발령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곳으로 이루어졌고,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인사관리규정이나 관행도 없
음.
- 피고 협회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
함.
- 따라서 피고 협회의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선정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후 다시 부당전직을 명받아 사회통념상 전직발령 받은 장소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 협회의 귀책사유에 기인
판정 상세
부당전직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를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협회에 근무하다가 2000. 11. 22. 임명 취소 통지를 받
음.
- 위 임명 취소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 피고 협회는 2003. 4.경 선정자들을 복직시켰으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5를 다른 곳으로 전직 발령
함.
- 선정자들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3. 9. 4. 위 전직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피고 협회는 위 명령에 불복하였으나 2003. 12. 9. 불복 신청을 취하하여 명령이 확정
됨.
- 선정자들은 해고 전의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 중
임.
-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은 복직 이후 2004. 1.까지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 선정자 4, 5, 6은 2003. 7.까지의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협회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26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기간 중 임금 청구의 정당성
- 쟁점: 부당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가 전직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직 장소에서의 근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전직 장소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전직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