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2.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88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208853 판결 기타(금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0.경 설립된 소셜데이팅 및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임.
- 회사는 2015.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커플매니저로 근무하다 2016. 10. 10. 퇴사
함.
- 회사는 퇴사 당시 근로자와 퇴사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입사하거나 동종업체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해당 사안 약정)
함.
- 회사는 원고 회사 퇴사 직후인 2016. 10.경 결혼정보회사 "D"에 이사로 입사하여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D"은 회사의 시누이가 2016. 9.경 설립한 회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 회사가 원고 회사 퇴사 후 즉시 동종업체인 "D"에 임원으로 전직한 점, "D"의 사업주와 회사의 관계, "D" 설립 시점과 회사의 퇴사 및 전직 시점, 회사가 "D"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회사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결혼적령기 남녀에 대한 정보와 영업 노하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
함.
-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해당 사안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는 "D"에 이사로 근무하거나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가 "D"의 이사로서 언론 인터뷰 홍보기사가 꾸준히 게재된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주장을 믿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중략)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
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 회사는 해당 사안 약정이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과도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 반대급부 미제공,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없음 등을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함.
판정 상세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경 설립된 소셜데이팅 및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임.
- 피고는 2015.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커플매니저로 근무하다 2016. 10. 10. 퇴사
함.
- 피고는 퇴사 당시 원고와 퇴사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입사하거나 동종업체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
함.
- 피고는 원고 회사 퇴사 직후인 2016. 10.경 결혼정보회사 "D"에 이사로 입사하여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D"은 피고의 시누이가 2016. 9.경 설립한 회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 피고가 원고 회사 퇴사 후 즉시 동종업체인 "D"에 임원으로 전직한 점, "D"의 사업주와 피고의 관계, "D" 설립 시점과 피고의 퇴사 및 전직 시점, 피고가 "D"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결혼적령기 남녀에 대한 정보와 영업 노하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
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D"에 이사로 근무하거나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D"의 이사로서 언론 인터뷰 홍보기사가 꾸준히 게재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믿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중략)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