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832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1. 근로자에 골프장 공사 관련 총괄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골프장 완공 후 클럽 경영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 자
임.
- 근로자는 2013. 11. 23.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2. 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해당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근로자의 인사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 거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해당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사유(성희롱): 참가인이 위력으로써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 및 추행 고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 제2-가 사유(불규칙한 출퇴근 및 욕설):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월급 및 휴가비를 지급하였으며, 업무 복귀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 시각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며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였고, 인사팀장에게 욕설을 하여 품위를 손상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불규칙한 출퇴근 및 직무 태만, 인사팀장에 대한 욕설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나 사유(대표이사 결재 거부 불만 표시): 참가인이 G에게 "내가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결재를 하지 않으니 직접 결재를 받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결재 상신을 거부한 적은 없고, 발언 경위 및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제2-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 제2-다 사유(무단 사업장 이탈): 참가인은 근로자의 승인을 받아 형사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한 후 골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무단 사업장 이탈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다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 제3사유(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의 근무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채용하는 정책을 확립하여 시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이 P에게 근무기간을 3개월로 알린 것은 단순한 지시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이며, 결국 P의 근무기간을 1개월로 한 직원채용 보고서의 결재가 완료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1. 원고에 골프장 공사 관련 총괄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골프장 완공 후 클럽 경영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 자
임.
- 원고는 2013. 11. 23.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2. 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 거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사유(성희롱): 참가인이 위력으로써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 및 추행 고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 제2-가 사유(불규칙한 출퇴근 및 욕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월급 및 휴가비를 지급하였으며, 업무 복귀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 시각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며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였고, 인사팀장에게 욕설을 하여 품위를 손상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불규칙한 출퇴근 및 직무 태만, 인사팀장에 대한 욕설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나 사유(대표이사 결재 거부 불만 표시): 참가인이 G에게 "내가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결재를 하지 않으니 직접 결재를 받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결재 상신을 거부한 적은 없고, 발언 경위 및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