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908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2908 판결 부당보직해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R의 사내협력업체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22년 8월경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9. 16. 조직개편을 공고하고, 2022. 9. 19. 자로 참가인들을 파트장에서 해임하는 보직해임(이하 '해당 사안 보직해임')을 단행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보직해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참가인들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조합가입 범위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파트장의 업무 내용(소규모 인원 관리, 1차 근무평가 권한만 보유, 실무적 업무 수행, 실질적 지휘·명령 권한 없음)에 비추어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고 반원으로 배치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생활상 불이익:
- 해당 사안 보직해임으로 참가인들은 직책수당(월 1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법정수당 지급액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
함.
- '파트장'에서 '반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 근로자는 2022. 9. 2.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 '조직축소 등 탄력적 개선 운영'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해당 사안 보직해임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보직해임 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R의 사내협력업체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22년 8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원고는 2022. 9. 16. 조직개편을 공고하고, 2022. 9. 19. 자로 참가인들을 파트장에서 해임하는 보직해임(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을 단행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는 단체협약상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조합가입 범위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파트장의 업무 내용(소규모 인원 관리, 1차 근무평가 권한만 보유, 실무적 업무 수행, 실질적 지휘·명령 권한 없음)에 비추어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고 반원으로 배치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생활상 불이익:
-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참가인들은 직책수당(월 1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법정수당 지급액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