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085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4구단5808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망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5. 24. '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망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원인으로 제외 전역
함.
- 근로자는 2013. 6. 18. 회사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성희롱, 폭행,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사안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회사는 2014. 2. 12. 근로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안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2. 6. 12.경 제18전투비행단에 배치되어 2012. 6. 16. 가슴을 맞는 폭행을 당하고, 2012. 6. 20. 성희롱 발언을 들
음.
- 근로자는 2012. 6. 26. ~ 2012. 6. 29. 불손한 태도로 2012. 8. 9. 영창 15일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2. 7. 5. 중대장에게 "입 다물어"라고 말하고, 2012. 8. 30. 휴가 후 미복귀하여 2012. 10. 19. 상관면전모욕죄와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12. 7. 2. '복무부적응, 편집성 사고'로 국군강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2013. 5. 15.경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5. 24. 제외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직무수행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군 입대 후 한 차례의 폭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희롱 역시 일회적이었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근로자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설령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성희롱을 당한 지 약 1~2주 만에 해당 사안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
음.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뇌실질 조직의 기질적 변화나 호르몬 분비 이상 등으로 발생
함.
- 근로자의 치료 시작 시기 및 갈등과 징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갈등과 징계가 상병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에게 나타난 해당 사안 상병의 증상으로 인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상병이 근로자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망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5. 24. '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망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원인으로 제외 전역
함.
-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성희롱, 폭행, 부당행위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2. 12.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함.
- 원고는 2012. 6. 12.경 제18전투비행단에 배치되어 2012. 6. 16. 가슴을 맞는 폭행을 당하고, 2012. 6. 20. 성희롱 발언을 들
음.
- 원고는 2012. 6. 26. ~ 2012. 6. 29. 불손한 태도로 2012. 8. 9. 영창 15일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2. 7. 5. 중대장에게 "입 다물어"라고 말하고, 2012. 8. 30. 휴가 후 미복귀하여 2012. 10. 19. 상관면전모욕죄와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2. 7. 2. '복무부적응, 편집성 사고'로 국군강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2013. 5. 15.경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5. 24. 제외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직무수행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군 입대 후 한 차례의 폭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희롱 역시 일회적이었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고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설령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성희롱을 당한 지 약 1~2주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
음.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뇌실질 조직의 기질적 변화나 호르몬 분비 이상 등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