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15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판정 요지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피고들은 근로자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운송차주들
임.
- 근로자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레미콘 수요가 급감하자, 2019. 11. 13.경 '최초 등록 후 만 15년이 경과된 레미콘 운반차량에 대해 계약만료 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물류 (배송)업무 세부 업무기준'(이하 '해당 사안 방침')을 공지
함.
- 피고들은 2019. 11. 초경부터 G노동조합 H지부에 가입한 후 2020. 1. 9. H지부 산하 I지회를 창립
함.
- 근로자가 2020. 1. 말경 일부 운송차주들과의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자, H지부는 2020. 1. 31.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원고 회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
함.
- 근로자와 피고들은 2020. 3. 13.경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종료 및 해당 사안 방침이 '도급계약의 종료'인지 '부당해고'인지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근로자는 계약 종료 효력을 유예하고 피고들은 집회 및 시위를 중지하기로 함(이하 '해당 사안 합의').
- 해당 사안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2020. 3. 24.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고, 해당 사안 합의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위탁한 레미콘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피고들은 원고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운송차주들
임.
- 원고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레미콘 수요가 급감하자, 2019. 11. 13.경 '최초 등록 후 만 15년이 경과된 레미콘 운반차량에 대해 계약만료 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물류 (배송)업무 세부 업무기준'(이하 '이 사건 방침')을 공지
함.
- 피고들은 2019. 11. 초경부터 G노동조합 H지부에 가입한 후 2020. 1. 9. H지부 산하 I지회를 창립
함.
- 원고가 2020. 1. 말경 일부 운송차주들과의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자, H지부는 2020. 1. 31.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원고 회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
함.
- 원고와 피고들은 2020. 3. 13.경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종료 및 이 사건 방침이 '도급계약의 종료'인지 '부당해고'인지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원고는 계약 종료 효력을 유예하고 피고들은 집회 및 시위를 중지하기로 함(이하 '이 사건 합의').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20.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