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결정 변리사법제3조제2호등위헌확인
핵심 쟁점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연수의무, 자격 및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연수의무, 자격 및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
됨.
-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부분(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각하
됨.
- 변리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징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불인정으로 각하
됨.
-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가입조항)은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단,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각)
- 변리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연수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4. 4. 8.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7. 16. 변리사 등록을 하였
음.
- 청구인은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등록 요건), 변리사법 제3조(변호사 자격자의 실무수습 요건),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제15조 제1항(변리사 연수의무), 변리사법 제17조(특허청장의 변리사 징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구 자격조항)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판단: 청구인은 2015. 7. 15. 구 자격조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됨을 알았을 것이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15.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함.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자격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작용에 대해 청구인 자신이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자기관련성).
- 판단: 변리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사안 자격조항 시행 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에게는 종전 규정(구 자격조항)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해당 사안 자격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변리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징계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부
- 법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기본권을 침해해야
함.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이 없
음.
-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장의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
음. 변리사법 제11조(가입조항)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함.
판정 상세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연수의무, 자격 및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
됨.
-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부분(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각하
됨.
- 변리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징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불인정으로 각하
됨.
-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가입조항)은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단,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각)
- 변리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연수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4. 4. 8.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7. 16. 변리사 등록을 하였
음.
- 청구인은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등록 요건), 변리사법 제3조(변호사 자격자의 실무수습 요건),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제15조 제1항(변리사 연수의무), 변리사법 제17조(특허청장의 변리사 징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구 자격조항)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판단: 청구인은 2015. 7. 15. 구 자격조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됨을 알았을 것이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15.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함.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자격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작용에 대해 청구인 자신이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자기관련성).
- 판단: 변리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자격조항 시행 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에게는 종전 규정(구 자격조항)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