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4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8부해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1992. 7. 2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2) 참가인은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해고의 경위
-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 6. 8.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하부단체인 A지부를 두고 있고, D노동조합은 2006. 11. 30. 공공서비스산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E연맹이고 원고 사업장에 하부단체인 A지회를 두고 있
다. 한편, 원고 사업장에는 위 각 노동조합 외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F노동조합 이 있
다. 2) 참가인은 당초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
다. 3) 참가인은 2016. 7. 20.부터 2017. 1. 11.까지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
다. 4) 원고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 업무 거부와 관련하여 2016. 7.28.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장 등을 보냈
다. 5) 참가인은 2016. 12. 8. 자신이 소속된 G 노선 B팀의 팀장인 H에게 휴무일 변경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주차된 버스 앞에 몰아세운 뒤 자신의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치고, 자신의 머리로 H의 머리를 약 2회 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
다. 6) 원고는 2017. 3. 3. 위와 같은 업무지시위반과 H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
다. 참가인과 D노동조합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7. 4.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39/부노34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5.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서면통보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위 해고는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노동노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7) 원고는 2017. 7. 4.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7. 7. 10.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7. 20.부터 2017. 1. 12.까지의 회사 지시위반 및 2016. 12. 8. H 폭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징계사유로 2017. 7. 12.자로 해고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통보서에는 징계조항으로 단체협약 제51조 제3호, 제6호, 제52조 제5항 제5호, 취업규칙 제27조 제1호, 제10호, 제71조 제10호, 제17호, 제79조 제5호, 제8호가 기재되어 있
다. 8) 참가인은 2017. 7. 18.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8. 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