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637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사건에서 구제이익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사건에서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 원고 B과 원고 A의 G요양원 폐업 및 Q요양원 고용 제외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재심판정 시점에 Q요양원이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2. 2. 15. G요양원을 설치·운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G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2014. 12. 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
함.
- 원고 B은 2015. 3. 27. G요양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 A는 2015. 3. 27. 설립되어 2015. 7. 1. 해당 사안 부동산에 Q요양원을 설치하였으나,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
음.
-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2015.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6. 해당 사안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A는 2015. 11. 23. Q요양원을 폐업하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B이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도 동일
함.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 B이 G요양원의 설치 및 폐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음.
- G요양원의 시설장 H은 원고 B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해당하며, H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 B이 사업주로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 해당 사안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사건에서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 원고 B과 원고 A의 G요양원 폐업 및 Q요양원 고용 제외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재심판정 시점에 Q요양원이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2. 2. 15. G요양원을 설치·운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G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2014. 12. 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
함.
- 원고 B은 2015. 3. 27. G요양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 A는 2015. 3. 27. 설립되어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에 Q요양원을 설치하였으나,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
음.
-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2015.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6.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A는 2015. 11. 23. Q요양원을 폐업하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이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도 동일
함.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 B이 G요양원의 설치 및 폐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음.
- G요양원의 시설장 H은 원고 B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해당하며, H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