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9. 선고 2017구합5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유베이스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정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유베이스는 2017. 2. 13.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응, 업무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시용근로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만 있고 정규직 채용 전제 내용은 없
음.
- 원고 스스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용근로관계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유베이스에 입사한 다른 전화 상담원들도 시용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결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인정
됨. 본채용 거절 통보의 적법성
-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
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 관찰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7건의 시말서 작
성. 특히 '1일 1콜 기준' 및 'DNC등록' 위반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DNC등록 누락 시 건당 10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도 수십 차례 위반
함.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시말서가 강요에 의해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 없
음.
- 저조한 근무실적: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평균 가입성공 건수가 1건 미만으로, 입사 동기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
함.
- 시용기간 준수: 근로자의 유베이스 근무 시작일은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6. 11. 14.로 보아야 하며, 2017. 2. 13.자 본채용 거절 통보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내에 이루어
짐.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유베이스의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정당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유베이스는 2017. 2. 13. 원고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응, 업무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시용근로자 여부
- 쟁점: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만 있고 정규직 채용 전제 내용은 없
음.
- 원고 스스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용근로관계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유베이스에 입사한 다른 전화 상담원들도 시용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결론: 원고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인정
됨. 본채용 거절 통보의 적법성
-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
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 관찰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