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33844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시설장 해임의 적법성 판단 (근로자성 및 절차적, 내용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시설장 해임의 적법성 판단 (근로자성 및 절차적, 내용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해당 사안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2020. 12.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20. 12. 9. 근로자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해고규정 위반 주장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사안 해임결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규정 위반을 주장
함.
-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출퇴근 기록, 주간 보고, 월별 정산내역 보고, 급여 정기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시설장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오히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해당 사안 시설의 직원 임용,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권한을 가지며, 해당 사안 시설의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
짐.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은 이사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직원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피고 법인 측에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출근, 휴가, 외근 현황 기록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따른 것으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통제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시설장 해임의 적법성 판단 (근로자성 및 절차적, 내용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원고는 2016. 12.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2020. 12.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20. 12. 9.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해고규정 위반 주장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임결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규정 위반을 주장
함.
-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출퇴근 기록, 주간 보고, 월별 정산내역 보고, 급여 정기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시설장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오히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 임용,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권한을 가지며, 이 사건 시설의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
짐.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은 이사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직원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 법인 측에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