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3.31
인천지방법원91가합15764
인천지방법원 1991. 3. 31. 선고 91가합157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징계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사용자가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농성 해산 및 사업장 정상 가동을 전제로 농성 가담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농성 중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조 조합원으로서, 1991년 6월 1일부터 9일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 회사는 1991년 7월 11일 원고들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 경영 및 위계질서 문란, 생산 손실, 기물 파손, 유인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7월 26일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비대위와 농성 참가 사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위 합의가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책임에 국한된 것이며, 징계처분은 회사 정상화 시까지 보류하되 관용을 베풀기로 구두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합법적 단체와의 합의 효력 및 징계권 행사 제한 여부
- 비록 비대위가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회사와 맺은 합의가 단체협약은 아니지만, 회사가 비대위를 농성 근로자 측 대표로 인정하고 맺은 계약이므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
- 위 합의의 취지는 농성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농성 근로자들의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괄하여 면책시킨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위 합의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7조(징계)
- 제1호: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품을 절취한 자
- 제2호: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법파업 또는 태업을 선동한 자
- 제3호: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타 회사의 불이익을 도모한 자
- 제5호: 고의로 회사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단행한 자
-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자
- 제8호: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한 자와 책임을 회피한 자
- 제9호: 회사의 규칙이나 제반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취업규정 제19조(규제사항)
- 제1호: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행위
- 제6호: 회사 및 사원의 명예를 해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제7호: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타 회사의 불이익을 도모한 자
- 제8호: 부정불의의 행위를 하여 사원의 체면을 더럽힌 자
- 제9호: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자
- 제11호: 비품, 부품, 또는 설비를 훼손, 파손, 사취하는 행위
- 취업규정 제66조(징계)
-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단체협약 제57조 제1,2,5,7,8호와 동일한 사유
- 제16호: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불법단체를 구성 또는 그에 가입한 자 참고사실
판정 상세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사용자가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농성 해산 및 사업장 정상 가동을 전제로 농성 가담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농성 중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조 조합원으로서, 1991년 6월 1일부터 9일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 회사는 1991년 7월 11일 원고들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 경영 및 위계질서 문란, 생산 손실, 기물 파손, 유인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7월 26일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비대위와 농성 참가 사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위 합의가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책임에 국한된 것이며, 징계처분은 회사 정상화 시까지 보류하되 관용을 베풀기로 구두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합법적 단체와의 합의 효력 및 징계권 행사 제한 여부
- 비록 비대위가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피고와 맺은 합의가 단체협약은 아니지만, 회사가 비대위를 농성 근로자 측 대표로 인정하고 맺은 계약이므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
- 위 합의의 취지는 농성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농성 근로자들의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괄하여 면책시킨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위 합의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7조(징계)
- 제1호: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품을 절취한 자
- 제2호: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법파업 또는 태업을 선동한 자
- 제3호: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타 회사의 불이익을 도모한 자
- 제5호: 고의로 회사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단행한 자
-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자
- 제8호: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한 자와 책임을 회피한 자
- 제9호: 회사의 규칙이나 제반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