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7. 2.부터 해당 처분 당시까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7급 주사보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 상태였
음.
- 고용노동부는 2010. 4. 23. 일방적으로 역량강화방안을 결정하고, 2010. 6.경부터 약 6개월 동안 다면평가,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거
침.
- 회사는 2011. 1.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처분 전에 근로자에게 처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 원인 사실,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처분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한정하여 적용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직무 종사 제한, 봉급 및 수당 감액, 승급 및 승진 제한, 직권면직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다
름. 이러한 직위해제 사유는 일반적·포괄적·상대적이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함(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그 성질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오히려 처분 사유 및 판단 기준의 일반적·추상적·상대적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가 매우 필요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7. 2.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7급 주사보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 상태였
음.
- 고용노동부는 2010. 4. 23. 일방적으로 역량강화방안을 결정하고, 2010. 6.경부터 약 6개월 동안 다면평가,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거
침.
- 피고는 2011. 1.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 원인 사실,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처분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한정하여 적용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직무 종사 제한, 봉급 및 수당 감액, 승급 및 승진 제한, 직권면직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다
름. 이러한 직위해제 사유는 일반적·포괄적·상대적이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함(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