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부산고등법원2019나55388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55388 판결 대표자변경처분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D 본부장 임명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D 본부장 임명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D 본부장 임명처분의 무효 확인 및 근로자가 D의 본부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기각
함.
-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함.
- 피고 B 사업단은 2019. 8. 16.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하는 사업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여부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
음.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 유무
- 피고 B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B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됨.
- 피고 B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사업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됨.
- D가 피고 B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속하더라도 피고 B의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을 임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부친 G은 2010. 3. 9. D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 등을 피고 B에 무상으로 출연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에는 피고 B가 D에 지정되어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D가 봉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사항을 직접 시행하며, D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 G은 D 본부장 지위를 취득하여 D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근로자는 2018. 1.경 부친 G의 뒤를 이어 D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
임.
- D는 피고 B와 별도로 근로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단법인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약 50여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B는 2018. 6. 21. D 감사 관련 결의를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직접 하였고, 2018. 9. 21. 사업단장 명의가 아닌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F 명의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판정 상세
D 본부장 임명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D 본부장 임명처분의 무효 확인 및 원고가 D의 본부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기각
함.
-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함.
- 피고 B 사업단은 2019. 8. 16. 원고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하는 사업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여부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
음.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 유무
- 피고 B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B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됨.
- 피고 B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사업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됨.
- D가 피고 B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속하더라도 피고 B의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을 임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부친 G은 2010. 3. 9. D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 등을 피고 B에 무상으로 출연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에는 피고 B가 D에 지정되어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D가 봉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사항을 직접 시행하며, D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