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12.12
서울고등법원91구5435
서울고등법원 1991. 12. 12. 선고 91구5435 판결 파면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공무원의 출근 의무 및 파면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직위해제 공무원의 출근 의무 및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근무처 출근 의무가 있
음.
- 밀수품 반입 묵인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 소속 공무원
임.
- 근로자는 1990. 8. 16. 밀수입된 참깨 등의 반출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
함.
- 경찰 수사 개시 후 도피하여 무단결근
함.
- 회사는 1990. 8. 20.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내
림.
- 회사는 1990. 10. 16.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91. 2. 27. 뇌물수수 약속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공무원의 출근 의무 유무
- 쟁점: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찰 수사 개시 후 도피하여 50여 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직위해제) 제3항: 임용권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
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직위해제) 제4항: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등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파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밀수품 반입 묵인,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의 성실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위반 내용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의 밀수품 반입 묵인 및 50여 일간의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61조(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임. 원고 주장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판정 상세
직위해제 공무원의 출근 의무 및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근무처 출근 의무가 있
음.
- 밀수품 반입 묵인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 소속 공무원
임.
- 원고는 1990. 8. 16. 밀수입된 참깨 등의 반출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
함.
- 경찰 수사 개시 후 도피하여 무단결근
함.
- 피고는 1990. 8. 20.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내
림.
- 피고는 1990. 10. 16.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1991. 2. 27. 뇌물수수 약속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공무원의 출근 의무 유무
- 쟁점: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는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찰 수사 개시 후 도피하여 50여 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직위해제) 제3항: 임용권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
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직위해제) 제4항: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등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