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구합46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 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 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7. 12.부터 2016. 7. 20.까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B에 대기근무
함.
- 회사는 2016. 7. 20. 근로자가 음주 소란 및 술값 미지급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7. 근로자의 잘못을 인정하나 공적과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식당 업주 및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언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서 우러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징계양정의 위법성 주장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사안 규칙') 제4조 별표1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징계 종류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을 같은 범주로 배치
함.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동일한 단계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함. 또한, 해당 사안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비위 발생 시 징계수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상훈경력은 이미 수차례 징계처분 시 참작되었으며, 2016. 6. 7.자 군산경찰서장 표창은 해당 사안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6. 3. 10.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승진임용제한 기간인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안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수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규칙 별표1에 따르면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가 2단계 가중될 경우 '파면-해임' 범주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 2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 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7. 12.부터 2016. 7. 20.까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B에 대기근무
함.
- 피고는 2016. 7. 20. 원고가 음주 소란 및 술값 미지급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7.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나 공적과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식당 업주 및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언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서 우러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징계양정의 위법성 주장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별표1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징계 종류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을 같은 범주로 배치
함.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동일한 단계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비위 발생 시 징계수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