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10884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정 요지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5. 7. 1.부터 2016. 12. 3.까지 근로자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영업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원고 재직 중인 2016. 3. 7. 및 2016. 9. 20.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가거나 거래할 경우 '침탈'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7. 5. 1.부터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양지종합주류에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 후 근로자의 거래업체 21개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해당 사안 서약서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침탈된 거래처의 침탈 전년도 매출액 349,785,758원의 15%에 해당하는 52,467,8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거래처 '침탈' 여부 및 서약서의 유효성
- '침탈'은 침범하여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
함.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긴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갔을 때에만 침탈로 인정
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퇴사한 직후 근로자의 거래처가 회사를 따라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더라도, 회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옮기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서약서의 '침탈'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식당 등 주류 판매 업소는 주류도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류도매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함. 2) 주류도매업체의 거래처 지원은 통상적인 행위이며, 거래관계의 지속은 영업사원의 친절함, 성실함, 신뢰관계에도 기인
함. 3) 거래처 지원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노력도 함께 투입된 것으로 보
임. 4)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퇴직 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거래처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판정 상세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12. 3.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영업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원고 재직 중인 2016. 3. 7. 및 2016. 9. 20.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가거나 거래할 경우 '침탈'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7. 5. 1.부터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양지종합주류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피고가 퇴직 후 원고의 거래업체 21개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 사건 서약서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침탈된 거래처의 침탈 전년도 매출액 349,785,758원의 15%에 해당하는 52,467,8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거래처 '침탈' 여부 및 서약서의 유효성
- '침탈'은 침범하여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
함.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긴 것만으로는 침탈로 볼 수 없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갔을 때에만 침탈로 인정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퇴사한 직후 원고의 거래처가 피고를 따라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더라도, 피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옮기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서약서의 '침탈'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식당 등 주류 판매 업소는 주류도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류도매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함. 2) 주류도매업체의 거래처 지원은 통상적인 행위이며, 거래관계의 지속은 영업사원의 친절함, 성실함, 신뢰관계에도 기인
함. 3) 거래처 지원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노력도 함께 투입된 것으로 보
임. 4)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퇴직 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