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1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보험업법위반
핵심 쟁점
무허가 보험업 경영 및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판정 요지
무허가 보험업 경영 및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9. 1. 29. 설립된 사단법인 G의 이사장으로서 G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B는 보험중개업체 J의 대표이사
임.
- G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0억여 원의 공제료를 수취
함.
- G는 J를 통해 재보험회사와 '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공제료의 일부(재공제료)만 재보험회사에 출재하고 나머지는 G의 공제적립금으로 적립
함.
- G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공제료의 30%를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업비 등으로 사용
함.
- 피고인 A은 G를 통해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G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지
름.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초과 입금된 재공제료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 법리: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함. 허가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 판단:
- G의 해당 사안 공제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제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봄.
- G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로 수익하고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 40%를 이익수수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손해보험업을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 인정
됨.
- G가 매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수령한 점, 기존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과 차별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의미의 공제사업으로 볼 수 없
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조항은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 규정일 뿐 보험업법상 허가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행정안전부의 G 설립 허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불과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재보험 가입 방식이라 하더라도 G가 공제적립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재보험 가입 방식만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보험 계약 체결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무허가 보험업 경영 및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9. 1. 29. 설립된 사단법인 G의 이사장으로서 G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B는 보험중개업체 J의 대표이사
임.
- G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0억여 원의 공제료를 수취
함.
- G는 J를 통해 재보험회사와 '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공제료의 일부(재공제료)만 재보험회사에 출재하고 나머지는 G의 공제적립금으로 적립
함.
- G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공제료의 30%를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업비 등으로 사용
함.
- 피고인 A은 G를 통해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G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지
름.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초과 입금된 재공제료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 법리: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함. 허가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 판단:
- G의 이 사건 공제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제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봄.
- G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로 수익하고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 40%를 이익수수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손해보험업을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 인정
됨.
- G가 매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수령한 점, 기존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과 차별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의미의 공제사업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