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6구합640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8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40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김상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1, 2]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
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신지현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5. 원고와 [별지 1]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16명사이의 중앙 2016부노11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과 같은 날 원고와 [별지 2]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6부노1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원고는 1999. 7. 16. 설립되어 상시 약 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류발전 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별지 1]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고, [별지 2]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회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모두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시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원고는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2015. 1. 1.~2015. 6. 30., 이하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8.20.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
다. 다.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관련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
참가인들(참가인 E, F, G 제외)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77명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지회의 상위조직인 B노동조합은, 2015. 9. 17. 원고가 이 사건 평가를 통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경북 2015부노65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5. 8. 20. 이 사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초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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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 2016부노11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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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 E, F, G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경북 2015부노67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위 1)항 기재 주문과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초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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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2016부노11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재심판정'이라 하고,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1, 2 재심판정의 당사자였던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