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6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3994
인천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4가합539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1. 7.경 회사에 채용되어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징계 해고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1(아동용 전동차 500대 무단 매각 후 판매대금 일부 횡령), 해고사유 2(판매대금을 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 해고사유 3(회사를 속여 15,000달러와 18,200달러를 C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 등을 통지
함.
- 회사는 해고사유 1, 2, 3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68,939,0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근로자에게 56,939,0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5028)
- 회사는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현재 기소중지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 1
3의 존부: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56,939,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회사의 거래처 및 직원들의 사실경위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해고사유 13과 같은 행위를 하여 회사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나머지 해고사유(4
8)의 존부: 해고사유 47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사유 8은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의로 처나 C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물품 판매 및 대금 입금 과정을 불명확하게 하여 회사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점.
- 위 행위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 이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상호 관계가 악화된
점.
-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도 장차 근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고사유 1~3의 행위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비록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면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 채용되어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징계 해고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1(아동용 전동차 500대 무단 매각 후 판매대금 일부 횡령), 해고사유 2(판매대금을 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 해고사유 3(피고를 속여 15,000달러와 18,200달러를 C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 등을 통지
함.
- 피고는 해고사유 1, 2, 3을 근거로 원고에게 68,939,0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56,939,0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5028)
- 피고는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현재 기소중지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 1~3의 존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56,939,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거래처 및 직원들의 사실경위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고사유 1~3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함.
- 나머지 해고사유(4~8)의 존부: 해고사유 4~7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사유 8은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고의 정당성:
-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의로 처나 C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물품 판매 및 대금 입금 과정을 불명확하게 하여 피고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