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7
대구지방법원2022노4260
대구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노4260 판결 폭행(인정된죄명상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단
판정 요지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부장으로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소문을 듣고, 2022. 6. 21. 회식 중 피해자와 언쟁을 벌
임.
- 언쟁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형법 제4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
음.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성립 여부 (업무 관련성)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노조 가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실랑이하다가 폭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
함.
- 피고인이 C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피고인이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과거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고소당했던 사건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받던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
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판정 상세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부장으로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소문을 듣고, 2022. 6. 21. 회식 중 피해자와 언쟁을 벌
임.
- 언쟁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형법 제4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
음.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성립 여부 (업무 관련성)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노조 가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실랑이하다가 폭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
함.
- 피고인이 C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