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74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의 구제 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2. 8. E 주식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물적 시설을 일체 양수
함.
- 근로자는 2017. 12. 21. F 주식회사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21. 이후 근로자에 입사하여 F 곡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
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이 2017. 12. 21.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명시
함. 또한 F와의 도급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8. 11. 27.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참가인들에게 2018. 12. 20.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들은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해당 사안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9.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사안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 당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B은 2012. 10. 23., 참가인 C는 2015. 3. 15. 각각 60세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사람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참가인들은 촉탁사원으로 임용
됨.
- 근로계약은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의 구제 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8. E 주식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물적 시설을 일체 양수
함.
- 원고는 2017. 12. 21. F 주식회사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21. 이후 원고에 입사하여 F 곡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이 2017. 12. 21.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명시
함. 또한 F와의 도급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원고는 2018. 11. 27.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참가인들에게 2018. 12. 20.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9.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B은 2012. 10. 23., 참가인 C는 2015. 3. 15. 각각 60세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