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3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0. 9. 설립된 건설기재 제조판매업 영위 회사
임.
- B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근로자의 모회사인 C에, 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자에 재직한 인물
임.
- 근로자는 B이 2014. 12. 31. 정리해고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퇴직급여 2,152,800,000원(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463,336,400원을 원천징수
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근로자와 C에 대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해당 사안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16. 1. 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6,679,110원(가산세 25,933,958원 포함)을 경정·고지(해당 사안 부과처분)
함.
- 회사는 2016. 1. 11.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근로자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B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근로자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근로자의 경리 및 관리업무를 총괄
함.
- B은 근로자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근로자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
함.
- B과 원고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2013. 8. 22.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B의 직책이 '이사'로 명시되어 있고, 월 급여 1,500만원, 월 업무추진비 500만원, 퇴직 시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B은 2014. 12. 15. 근로자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해당 사안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근로자의 대표이사였던 F은 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
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은 경영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
판정 상세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9. 설립된 건설기재 제조판매업 영위 회사
임.
- B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의 모회사인 C에, 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 재직한 인물
임.
- 원고는 B이 2014. 12. 31. 정리해고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퇴직급여 2,152,800,000원(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463,336,400원을 원천징수
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와 C에 대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6,679,110원(가산세 25,933,95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
함.
-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B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 및 관리업무를 총괄
함.
- B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
함.
- B과 원고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2013. 8. 22.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B의 직책이 '이사'로 명시되어 있고, 월 급여 1,500만원, 월 업무추진비 500만원, 퇴직 시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B은 2014. 12. 15. 원고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