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8.03.26
서울고등법원97구41471
서울고등법원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숙소 배웅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숙소 배웅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숙소까지 배웅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예원통상 영업부 차장으로, 1996. 12. 21. 01:00경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한우리 조경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구매담당자를 접대하였고, 접대 후 숙소까지 배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영업 업무의 일부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출장 중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수행성을 인정
함. 다만,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밖의 자의적·사적 행위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영업부 차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 행위
임.
-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노래방,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숙소까지 이동한 것은 접대 행위의 일환
임.
- 따라서 교통사고 당시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
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예원통상 영업부 차장으로, 조경용 자재 판매 및 대금 수납 업무를 담당
함.
-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한우리 조경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근로자는 1996년 한우리 조경을 47회 방문하는 등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
함.
- 1996년 말 한우리 조경과의 납품 및 다음 연도 가격 조정이 원만하게 타결된 후, 근로자는 계속적인 물량 수주를 위해 경영주의 승인을 받아 한우리 조경 구매담당자를 접대
함.
- 접대 장소에서 구매담당자의 숙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근로자가 직접 배웅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접대 행위 및 그에 부수되는 배웅 행위까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숙소 배웅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숙소까지 배웅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예원통상 영업부 차장으로, 1996. 12. 21. 01:00경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한우리 조경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구매담당자를 접대하였고, 접대 후 숙소까지 배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영업 업무의 일부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출장 중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수행성을 인정
함. 다만,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밖의 자의적·사적 행위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영업부 차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 행위
임.
-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노래방,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숙소까지 이동한 것은 접대 행위의 일환
임.
- 따라서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