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P의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인지, 피고 M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P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고 피고 N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며, P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피고 N의 법인등록번호
임. P은 피고 N 회장에게 보고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용역계약을 체결
함. 0의 P 폐쇄 요구에 따라 피고 N가 폐쇄를 결정하고 사업 양도 절차를 진행
함. 피고 N는 'N 회장' 명의로 고객사들에게 P 폐쇄를 통지
함. P의 사업 승계는 피고 N가 Q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결정
됨. P은 매출의 일부를 피고 N 결산서에 전입하였고, 0은 피고 N에 P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정을 요구
함. 「P 설치규정」에 따라
움.
판단: 원고 D 외 8인과 피고 M, Q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되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위 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확정
쟁점: P의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인지, 피고 M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P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고 피고 N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며, P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피고 N의 법인등록번호
임. P은 피고 N 회장에게 보고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용역계약을 체결
함. 0의 P 폐쇄 요구에 따라 피고 N가 폐쇄를 결정하고 사업 양도 절차를 진행
함. 피고 N는 'N 회장' 명의로 고객사들에게 P 폐쇄를 통지
함. P의 사업 승계는 피고 N가 Q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결정
됨. P은 매출의 일부를 피고 N 결산서에 전입하였고, 0은 피고 N에 P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정을 요구
함. 「P 설치규정」에 따라 피고 N 회장이 P장을 임면하고 감독
함. 피고 M도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P 사업의 이윤이나 손실이 피고 M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N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법
리.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법
리.
3. 원고 A,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원고 A(부원장)와 원고 B(수석연구위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P 설치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나,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할 뿐이어서 원장과 지위 및 권한이 본질적으로 다
름. 「P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조직기구·직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 임직원의 휴직·복직·퇴직·승진, 급여·상여·포상·징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는 반면, 부원장은 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만 전결권한을 가
짐. 피고 N 회장도 원고 A에게 원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공문을 보
냄. 원고 A, B는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P 사업의 이윤이나 손실이 이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014. 1. 2. 원고 A, B의 직책 변경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 B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4. 원고 A, B, C의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쟁점: 원고 A, B, C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및 수당이 있는지 여
부.
판단: 원고 A, B, C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및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 54,423,891원, 원고 B 57,849,865원, 원고 C 18,277,889원
임.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N의 원고 C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 C가 피고 N에 대해 현금성 자산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정산분 등 수당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
음.
5.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피고 N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
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
음.
판단: 0의 시정 요구로 P의 폐쇄가 결정되었고, 원고들도 P의 폐쇄 자체는 불가피한 일로 인식
함. 피고 N는 신설 법인에 P의 자산, 고용 등 사업 일체를 무상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M이 설립한 Q에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업무계약을 체결
함. 그러나 원고들은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이후 S이 설립되고 원고 A가 대표자로 취임하여 P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일부 자산을 점유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N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의 판단 아래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고 피고 N에서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자의 반대 의사 표시에 대한 법
리.
검토
본 판결은 P의 법적 지위가 독립된 법인격이 아닌 피고 N의 분사무소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N임을 확인
함. 이는 형식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또한, P의 부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이었던 원고 A,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책명보다는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고위 직책에 있는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P의 폐쇄 경위와 원고들의 자발적인 고용 승계 거부 및 신설 법인 설립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N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
함. 이는 영업양도 상황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원고 D 외 8인의 부제소합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무효 규정이 근로관계 종료 후의 사후적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다만, 합의서에 피고 N가 서명하지 않았고, '(사)R'이 피고 N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N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합의의 주체와 내용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