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수진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8부해97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참가인은 2012. 3. 2. 설립되어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5.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구지역본부, 경북영업 본부 등을 거쳐 2018. 1. 5.자 울릉군지부로 전보를 발령받은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18. 3. 19. 원고에게 '15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2018. 3. 20.자 면직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
다.
다. 원고는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3. '이 사건 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0,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인사발령에 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사유로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었고, 두 차례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 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2)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C조합 D지부와 참가인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는'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7일 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위법하
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2018. 1. 3. 서김천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2018. 1. 5.부터 울릉군지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
다. 2) 원고가 2018. 1.5. 울릉군지부에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의 경북영업본부 경 영지원단장, 서김천출장소장 등은 2018. 1. 9.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인사발령에 따르도록 설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사발령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
다. 3) 원고는 2018. 1. 14. 울릉도행 여객선에 탑승하였으나 여객선 출항 후 2~3분이 지나 선장과 승무원에게 폐소공포증을 호소하여 여객선이 회항하였
다. 4) 참가인의 경북영업본부 경영지원단 인사담당 차장은 2018. 1. 16.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와 함께 다음날 오전 11:50에 출항하는 울릉도행 여객선을 함께 타기로 하였
다. 5) 인사담당 차장은 2018. 1. 17. 06:00경 원고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배를 타지 못하겠다면서 인근 마을로 도피하였고, 이에 인사담당 차장이 같은 날 15:00경 원고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부임 거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북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