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1.11.10
대법원2011두1376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청원경찰 뇌물수수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 뇌물수수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청원경찰의 뇌물수수로 인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갑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
함.
- 갑은 2008. 3. 25.경부터 2009. 3. 7.경까지 건설장비 대여업자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90만 원의 뇌물을 수수
함.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5. 31. 갑에게 뇌물수수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갑은 2010. 8. 26. 위 뇌물수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자격정지 8월 및 벌금 150만 원)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갑의 과적차량단속업무는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무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 갑의 뇌물수수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이동과적단속차량 위치를 알려주고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이에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 및 동료 청원경찰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
음.
-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갑의 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수수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
함.
-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특정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갑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 청원경찰징계규정 제6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1] ‘청원경찰징계양정기준’
-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 참고사실
- 갑은 동생의 친구이자 중학교 후배인 소외인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여 뇌물을 받게
판정 상세
청원경찰 뇌물수수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청원경찰의 뇌물수수로 인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갑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
함.
- 갑은 2008. 3. 25.경부터 2009. 3. 7.경까지 건설장비 대여업자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90만 원의 뇌물을 수수
함.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5. 31. 갑에게 뇌물수수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갑은 2010. 8. 26. 위 뇌물수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자격정지 8월 및 벌금 150만 원)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갑의 과적차량단속업무는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무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 갑의 뇌물수수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이동과적단속차량 위치를 알려주고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이에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 및 동료 청원경찰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
음.
-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갑의 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수수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
함.
-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특정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갑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