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66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불량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
함.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7. 4. 13.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7. 28.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1. 7. 3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21. 8. 2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의결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는 이의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2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1. 3. 23.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하여 경고 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21. 4. 22.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의무 위반으로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제1교통사고, 원고 과실 90%, 물적피해 22,264,580원)를 일으
킴.
- 근로자는 2021. 5. 18. 제1교통사고와 동일한 지점에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전방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제2교통사고, 원고 과실 100%, 물적피해 381,000원)를 일으
킴.
- 근로자는 2021. 7. 10. 유턴 중 후진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제3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입사 후 해당 징계해고까지 총 6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5번의 징계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제1, 2교통사고의 물적피해 합계액이 22,645,580원으로,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상 '물적피해 1,000만 원 초과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중대한 사유
임. 이는 단체협약 제49조 제5항(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취업규칙 제20조 라목(교통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에 해당
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태도: 근로자는 교통수칙 미숙지로 제1교통사고(과실 90%)를 일으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제2교통사고(과실 100%)를 일으켰으며, 이는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불량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
함.
- 원고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7. 4. 13.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7. 28.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1. 7. 3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21. 8. 2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의결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는 이의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3. 23.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하여 경고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21. 4. 22.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의무 위반으로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제1교통사고, 원고 과실 90%, 물적피해 22,264,580원)를 일으
킴.
- 원고는 2021. 5. 18. 제1교통사고와 동일한 지점에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전방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제2교통사고, 원고 과실 100%, 물적피해 381,000원)를 일으
킴.
- 원고는 2021. 7. 10. 유턴 중 후진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제3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입사 후 이 사건 징계해고까지 총 6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5번의 징계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